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이란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및 기타 재산권 등과 같은 유형ㆍ무형의 유동화자산(Underlying Asset)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증권을 말하며,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지급능력은 주로 유동화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 유동화자산의 재산적 가치, 신용보강 수준 및 거래참여자의 계약이행능력 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자산유동화법상 개념 |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자산유동화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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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개념 | 금융기관 또는 일반기업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판매가능한(marketable) 형태의 증권으로 변환시켜 이를 시장으로부터 현금화하는 일련의 과정 |
유동화익스포져평가(Securitization Exposure Rating)란 자산유동화 구조에서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기타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s), 유동성지원약정(Liquidity Facilities) 등과 같은 보강장치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산유동화(Asset Securitization)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대상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금융기관 및 기업은 보유자산을 유동화하여 조기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유동화는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며 조달비용의 절감, 구조조정 촉진 및 재무지표의 개선 등에 활용됩니다.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보유하고 있는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후 이를 유동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으로서,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가 유동화전문회사를 대신하여 유동화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은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환하게 되며,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지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조설계과정에서 다양한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자산의 특성에 따라 ABS,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등으로 불리우며, 발행유가증권의 형태에 따라 ABS,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출자증권, 수익증권 등으로 구분됩니다.

자산유동화증권평가는 유동화증권 “발행 전 평가”와 “발행 후 평가”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의 형태(유동화사채 또는 유동화기업어음)에 따라 무보증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기호화되어 공시되고 있으며,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등급 체계 및 정의를 무보증회사채 및 기업어음 신용등급의 체계 및 정의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지급능력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
| 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 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 B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 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 CCC |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 CC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
| D | 상환 불능상태임. |
※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 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냄.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 |
|---|---|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나 그 안정성은 A1에 비해 다소 열위임. |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며 그 안전성도 양호하나 A2에 비해 열위임. |
| B | 적기상환능력은 적정시되나 단기적 여건변화 따라 그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C | 적기상환능력 및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큼. |
| D | 상환불능 상태임. |
※ 상기등급 중 A2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 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냄

당사는 기업환경 변화의 신속한 반영을 위하여 당사로부터 부여받은 등급에 신용상태 변화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등급변경 검토에 착수하였음을 외부에 공시하는 Watchlist 등록제도를 국내 최초로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Watchlist 등록제도는 Moody's사를 비롯한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에게는 이미 매우 중요한 업무로 정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에 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Watchlist 등록 시 투자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상향검토, 하향검토, 미확정검토 등 세 가지 방향성을 부여하여 공시하며 Watchlist 등록사유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신용등급은 신용등급이 첨부되어 있는 당해 유동화증권의 만기 시까지 그 등급이 유효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신용등급은 발행기업이 작성하는 유가증권신고서에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이 게재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 증권거래소(증권시장지),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Reuter, 연합통신,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및 언론사 등 각종 채널을 통해 공시됩니다.

평가는 유동화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이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에 충분한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평가의 핵심은 발행구조의 안정성, 기초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현금흐름분석, 법률위험 및 신용보강 수준 등을 판단하는 데에 있습니다. 평가의 출발은 자산보유자의 자금조달 목적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평가요소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한 후 양적ㆍ질적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당사는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용평가를 수행함으로서 유동화증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용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발행자에게는 발행비용을 절감하게 하여 원활한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동화증권 신용평가 분석요소는 유동화자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리서치>평가방법론”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근거 규정 | 내용 |
|---|---|
|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협회) |
제11조(무보증사채의 인수) ① 인수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중에서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또는 신용평가업자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경우 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11조제2항제1호마목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원화표시채권의 인수)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원화표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어야 한다. 1. 무보증사채인 경우 2(신용평가업자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 2. 법 제309조제5항에 따라 등록발행될 것 (해외판매채권의 경우는 제외한다) |
|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합투자업자가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무보증사채를 편입함에 있어 2이상(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무보증사채를 편입하는 행위. 다만, 당해 무보증사채의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금감원) |
제2조(자산보유자 인정기준) ① 법 제2조제2호 너목에서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설립한 국내법인(국내 자회사를 말한다)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용평가업자부터 투자적격의 평가등급(당해 법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을 말한다)을 받은 법인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관리종목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외국법인은 그 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제5조(계획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① 계획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4.외부평가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4항에서 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의견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