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여 1년 이상의 장기자금을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하려는 경우, 발행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고 채권시장에서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보증회사채에 한하여 발행 시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신용등급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회사채 발행기업의 장기적인 신용도에 초점을 맞추어 원리금의 지급능력을 평가, 이를 신용등급화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국채 및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지방채,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을 제외한 모든 무보증회사채는 신용평가등급을 받아야 은행과 투신의 신탁재산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기업, 여신전문금융기관, 증권회사, 시중은행, 산업은행, 정부출연기관, 연기금 등이 무보증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회사채 신용등급은 무보증회사채 발행 및 거래 시 투자판단 및 발행조건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가평가펀드의 시가산정 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용도 외에도 회사채 신용등급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회사채 신용평가는 본평가, 예비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리금 지급능력의 정도에 따라 AAA부터 D까지 10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 중 AAA부터 BBB까지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이며, BB에서 C까지는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
| 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 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 B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 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 CCC |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 CC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
| D | 상환 불능상태임. |
※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 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냄.

Watchlist(신용상태감시대상) 제도
당사는 기업환경 변화의 신속한 반영을 위하여 당사로부터 부여받은 등급에 신용상태 변화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등급변경 검토에 착수하였음을 외부에 공시하는 Watchlist 등록제도를 국내 최초로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Watchlist 등록제도는 Moody's사를 비롯한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에게는 이미 매우 중요한 업무로 정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에 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Watchlist 등록 시 투자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상향검토, 하향검토, 미확정검토 등 세 가지 방향성을 부여하여 공시하며 Watchlist 등록사유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Outlook(등급전망) 제도
Outlook은 현재의 등급체계(Rating category, Notch)와는 무관하며 중기적인 관점에서 신용등급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으로서 2002년 9월 1일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Outlook은 신용등급의 잠재적인 변동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용등급 보조지표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잠재적인 신용등급의 변화방향에 대한 중기적(일반적으로 2년 이내)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Outlook(등급전망)은 회사채 등 장기 채권(기업어음, ABS, 부도ㆍ워크아웃ㆍ구조조정촉진법 대상 채권은 제외)에만 적용되며, Watchlist에 등록된 경우에는 Outlook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회사채 신용등급은 신용등급이 첨부되어 있는 당해 채권의 만기 시까지 그 등급이 유효합니다.
회사채 발행기업이 작성하는 유가증권신고서에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이 게재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 증권거래소(증권시장지),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Reuter, 연합통신,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및 언론사 등 각종 채널을 통해 공시됩니다.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업경영의 모든 내적, 외적 변수들이 포함되며 각 요인들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는 일률적인 방법의 적용이 아니라 각종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Risk Factor)는 기업 내부 및 외부 환경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며, 크게 경영관리위험, 계열위험, 산업위험, 사업위험, 재무위험 등 5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평가작업이 이루어질 때 다루어지는 상기 5가지의 위험요소는 다시 수십 종류의 세부 평가항목(Check List)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이들 평가항목의 중요성도 업체별, 사업영역별로 상이하여 이들은 다양한 평가방법론(Rating Methodology)에서 세밀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평가항목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상호작용(그림 참조)을 하고 있으며, 평가과정에서 각각에 대한 위험 및 기회요인이 검토됩니다. 이와 함께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한 가중치와 함께 기업의 기회 및 긍정적 요인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인 의견이 표명됩니다.

| 구분 | 평가요소 |
|---|---|
| 경영관리위험 | 지분 및 지배구조, 경영진의 경영능력, 기업관 및 기업문화, 경영정책 및 경영전략, 기타 특기 사항 등 |
| 계열위험 | 계열그룹 사업위험 및 재무위험, 계열기업에 대한 의존성, 자금지원,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능력 등 |
| 산업위험 | 산업의 특성 및 수명주기상의 위치, 업종의 주기적 특성, 수급변화 요인, 산업의 재무적 특성, 규제 및 입법, 경쟁상태 및 진입장벽, 기타 산업내 현존 또는 잠재적 특성 및 위험 요소 등 |
| 사업위험 | 사업구성, 사업 경쟁력 및 지위, 영업효율성, 사업전략 등 |
| 재무위험 | 회계정책, 재무안전성, 재무탄력성 및 유동성 위험 등 |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종 자료의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실사, 추가자료 요구, 재심사 등으로 실제 소요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근거 규정 | 내용 |
|---|---|
|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협회) |
제11조(무보증사채의 인수) ① 인수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중에서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또는 신용평가업자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경우 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11조제2항제1호마목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원화표시채권의 인수)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원화표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어야 한다. 1. 무보증사채인 경우 2(신용평가업자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 2. 법 제309조제5항에 따라 등록발행될 것 (해외판매채권의 경우는 제외한다) |
|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합투자업자가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무보증사채를 편입함에 있어 2이상(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무보증사채를 편입하는 행위. 다만, 당해 무보증사채의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7조(신용평가등급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 2개 등급"이라 한다. 이하 같다)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