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이 특정 채권 혹은 기업의 채무를 발행한 기업이 만기까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이를 신용등급화하는 제도입니다.
원리금 상환능력은 현재나 과거가 아닌 미래의 특정 시기에 특정 규모의 현금이 창출될 가능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미래의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신용평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는 금융시장에서 채권의 발행과 투자 사이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는 채권의 매입, 보유, 처분 등의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에서는 위험프리미엄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효율성에 도움을 주고 발행자에게는 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른 조달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본조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이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1) 무보증회사채
2) 기업어음
3) 자산유동화증권
4) 신용공여의 제공
이 외에도 ‘활용’에 언급된 다양한 목적에 의해 기업, 학교, 금융기관 등의 신용도를 직접적으로 평가합니다.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반 경제 및 금융상황 분석, 관련 사업의 특성 및 동향분석 그리고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경영관리실태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기초로 사업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검토, 기업 경쟁력 위상에 대한 판단, 경영진 및 경영전략에 대한 평가 등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한 폭넓은 분석이 이루어진 후, 대상기업의 신용도 또는 특정부채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평가합니다.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risk factor)는 기업 내부 및 외부환경 여건에 따라 다양합니다. 특히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각 위험요소들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용평가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고유위험요소를 경영관리위험, 계열위험, 산업위험, 사업위험, 재무위험 등과 같이 크게 5가지 범주별로 세부분석을 실시한 후 각 범주별 위험요소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합니다.

평가작업이 이루어질 때 다루어지는 상기 5가지의 위험요소는 각각 다양한 세부 평가항목(Check List)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 평가항목의 중요성은 업체별, 사업영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각 산업별로 적용된 주요 평가요소는 산업별 평가방법론(Rating Methodology)에서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평가과정에서 각각에 대한 위험 및 기회 요인이 검토됩니다.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한 가중치와 함께 기업의 기회 및 긍정적 요인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인 의견이 도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평가요소에 대한 위험 및 기회 요인을 검토할 때에는 산업별로 세부항목에 대한 중요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동일한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어야 하며 각 분석요소를 결합하고 결론을 도출할 때에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경영관리위험은 회사운영 주체에 대한 신용위험으로 기업 신용도의 토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경영관리위험은 경영의 질적 수준 및 예측가능성, 경영진의 의중, 경영계획 및 전략 등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경영진의 회계 및 재무정책에 대한 철학, 재무위험에 대한 성향 등에 따라 좌우됩니다.
경영관리위험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들 수 있으며 이 외에도 경영진의 경영능력, 경영정책의 성향 등이 중요한 요소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경영관리위험은 신용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되는 객관적 지표의 부재, 자료입수의 한계, 주관적 판단의 오류 가능성, 신용도와의 인과관계 정립 부족 등으로 분석에 큰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의 안정성, 합리적인 내부통제 장치, 경영진의 역량, 공시와 투명성, 윤리경영 등이 기업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연혁, 경영진 이력서, 경영계획 수립 내용과 그 추진 실적, 경영진과 대주주의 관계, 언론 또는 기타 비공식적 정보를 통한 경영상의 특이사항 등을 기초로 경영관리위험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룹 내 결속력이 강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지배구조 상황을 감안하면, 피평가기업이 계열사들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신용평가요소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계열요인을 감안한 기업의 신용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독자적인 신용도에 대한 평가(stand-alone rating)와 더불어 계열 전체 신용도에 대한 평가(consolidated rating)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통합신용평가를 통해 계열위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피평가기업과 계열사들과 얼마나 결속력이 강한지 또한 평가기업이 계열위험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검토하여 독자적 신용등급에서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진 최종 신용등급을 산출합니다. 계열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포함되는 계열사들은 공정거래법 및 은행업 감독규정에 의한 법률 등 제도적인 기업집단이 아니라 지분구조, 그룹 내 소속기업 상호간 지급보증, 영업관계, 경영지배력 등을 감안할 때 의사결정의 주요사항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경제적 단일체를 의미합니다.
산업위험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결되는 산업특성 및 시장구조에 대해 파악하는 것으로 해당 산업 내 기업들에게 동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들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산업위험 분석을 위해서는 산업의 일반적 특징, 산업동향, 수급구조 등을 분석하는 산업개요분석과 산업 내 경쟁요인 및 압박 정도에 중점을 두는 산업구조분석을 실시한 후,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산업동향과 경쟁구조에 의해 파악되는 산업특징은 해당 기업의 장기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당 산업 내 특정기업의 미래에 대해 전망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위험에 대한 분석은 기업의 주요 제품 또는 사업부문의 구성, 사업의 경쟁력 및 지위, 투하된 자본의 효율성, 영업정책 등을 통해 표출되는 각종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경쟁력 및 시장지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경영자원, 영업 현황 및 성과 등을 비교하여 내부경쟁력의 원천을 파악한 후, 이를 근거로 경영전략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신용평가의 목적이 원리금상환능력에 대한 판단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채권의 상환불능 위험정보를 제공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신용평가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재무위험을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잘 나타내고 있는 재무제표와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험요소들에 대해 살펴보는 재무위험 분석은 다른 신용평가 요소들과 연계되어 해석되어야 하며 각 신용평가요소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쳐 왔고 향후 재무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진행됩니다.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발행, 거래시의 투자판단 및 발행조건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를 시장참여자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기본적인 용도 외에도 신용평가등급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009.04.01)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09.10.01)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9.10.01)
4. 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 (2009.09.29)
5. 신용정보업감독규정 (2009.09.29)

| 평가대상 | 근거 규정 |
|---|---|
| 회사채 | 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제11조제1항, 제14조 |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7-17조 | |
| 기업어음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3조, 제328조 |
| 금융투자업규정 제5-29조, 제7-17조, 제8-21조 | |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7-3조 | |
| 자산유동화증권 | 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제11조제1항, 제14조 |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 |
|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조제1항, 제5조제1항 | |
| 외국법인발행 원화표시채권 | 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제11조제1항, 제14조 |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2-11조 | |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4조 | |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
| 조달청 적격심사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42조 |
| 카지노업 허가 요건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24조 |
|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선정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제14조제1항 |

| 평가대상 | 근거 규정 |
|---|---|
| 비상장법인 주식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 제56조의2제5항 |
| 직접공모주식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5조제1항제2호 |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2-5조 | |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합병 비율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제6항 |
| 정부소유주식 매각가격 산정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6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