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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서비스
  • 보험금지급능력평가

보험금지급능력평가(Insurance Financial Strength Ratings)는 보험사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및 관련채무에 대한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써 보험금 지급능력의 관점에서 부여된 보험회사에 대한 신용등급을 의미합니다.

보험회사의 채무는 크게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이행해야 할 채무(보험금)와 회사채, 기업어음 등 차입 목적으로 조달한 채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채무유형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는 통상 보험금지급능력평가(Insurance Financial Strength Rating ; IFSR),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선순위 및 후순위채권평가, 그리고 단기채무인 기업어음 평가 등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타 금융기관과 달리 보험회사에는 변제에 있어서 여타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가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의 채무는 보험채무가 가장 선순위채무이므로, 타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체계와는 달리 보험금지급능력평가 등급이 먼저 산정된 이후에 채권등급 부여는 ‘Notch down’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보험금지급능력평가는 해당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보험금지급능력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사가 발행한 특정 채무증권이 아닌 보험회사 자체에 부여된 신용등급입니다. 보험금지급능력 평가의 도입은 보험사의 이해관계자(보험계약자, 거래상대방 등)에게 당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투자자 및 보험계약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6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제1항,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8조(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 금융기관)에서 확정기여형 중 원리금보장의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을 투자등급(BBB-) 이상으로 명시한 바, 향후 보험금지급능력평가등급은 퇴직연금 취급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금지급능력 평가(Insurance Financial Strength Rating)는 본평가와 사후평가(정기 및 수시평가)로 구분됩니다.

  • 본  평 가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및 관련채무에 대한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당사에
    보험금지급능력 평가를 의뢰하였을 때 실시하는 것입니다.
  • 정기평가 : 본평가 후 등급의 유효기간내에 기 공시된 등급에 대해 보험회사의 신용상태 변동 상황을 감안하여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합니다.
  • 수시평가 : 본평가 후 등급의 유효기간내에 기 공시된 등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혹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합니다. Watchlist(신용상태감시대상) 제도도 수시평가를 통해 운영됩니다.

보험금지급능력평가의 등급은 무보증회사채 등급체계 및 정의와 동일하며 원리금 지급능력의 정도에 따라 AAA부터 D까지 10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 중 AAA부터 BBB까지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이며, BB에서 C까지는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됩니다.

AAA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AA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A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BBB 원리금 지급능력이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BB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B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CCC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CC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C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D 상환 불능상태임.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 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냄.

Watchlist(신용상태감시대상) 제도

당사는 기업환경 변화의 신속한 반영을 위하여 당사로부터 부여받은 등급에 신용상태 변화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등급변경 검토에 착수하였음을 외부에 공시하는 Watchlist 등록제도를 국내 최초로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Watchlist 등록제도는 Moody's사를 비롯한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에게는 이미 매우 중요한 업무로 정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에 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Watchlist 등록 시 투자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상향검토, 하향검토, 미확정검토 등 세 가지 방향성을 부여하여 공시하며 Watchlist 등록사유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등급변화의 방향성
  • 상 향 검 토 : 등급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사유 발생시
  • 하 향 검 토 : 등급의 하향조정이 필요한 사유 발생시
  • 미확정검토 : 신용상태 변화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등급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유 발생시

Outlook(등급전망) 제도

Outlook은 현재의 등급체계(Rating category, Notch)와는 무관하며 중기적인 관점에서 신용등급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으로서 2002년 9월 1일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Outlook은 신용등급의 잠재적인 변동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용등급 보조지표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잠재적인 신용등급의 변화방향에 대한 중기적(일반적으로 2년 이내)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Outlook(등급전망)은 회사채 등 장기 채권(기업어음, ABS, 부도ㆍ워크아웃ㆍ구조조정촉진법 대상 채권은 제외)에만 적용되며, Watchlist에 등록된 경우에는 Outlook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Outlook(등급전망)의 방향성
  • 긍정적(Positive) : 현 등급부여 시점에서 개별 채권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평가요소를 고려할 때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는 경우
  • 안정적(Stable) : 현 등급부여 시점에서 개별 채권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평가요소를 고려할 때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이 변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되는 경우
  • 부정적(Negative) : 현 등급부여 시점에서 개별 채권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평가요소를 고려할 때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는 경우
  • 유동적(Developing): 현 등급부여 시점에서 개별 채권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평가요소를 고려할 때
    향후 상황변화가 상당히 가변적이어서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의 변동방향이 불확실하다고 예측되는 경우

보험금지급능력평가(Insurance Financial Strength Rating) 등급의 유효기간은 평가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보험금지급능력평가(Insurance Financial Strength Rating) 등급은 공시를 원칙으로 하며 당사 홈페이지, 증권거래소(증권시장지),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Reuter, 연합통신,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및 언론사 등 각종 채널을 통해 공시됩니다.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종 자료의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실사, 추가자료 징구 재심사 등으로 실제 소요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