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My Portfolio

  • 평가문의
  • 평가수수료

Issuer Rating 평가수수료는 기본수수료(회사채 예비평가와 동일)만 청구하며, 등급유효기간 내에 회사채 본평가를 받을 경우 기존에 받은 평가수수료는 회사채 본평가 평가수수료 산정시 차감하고, 발행금액 확정에 따른 비례수수료가 추가로 청구됩니다.

구분 자산규모 수수료
기본수수료 1천억원 이하 1,000만원
5천억원 이하 1,200만원
1조원 이하 1,500만원
1조 5천억원 이하 1,800만원
2조원 이하 2,000만원
2조원 초과 3,000만원
비례수수료   발행금액 X 1/10,000
건당최고한도   5,000만원
연간 발행규모별
최고한도
일반 5천억원 이하 8,000만원
5천억원 초과 12,000만원
금융기업 5천억원 이하 8,000만원
5천억원 초과 ~ 1조원 이하 12,000만원
1조원 초과 15,000만원
1)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수수료의 30% 할인 적용
2) 신탁회사의 경우 자산규모에 신탁자산 포함

회사채 발행시의 평가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비례수수료로 구성됩니다.

구분 자산규모 수수료
기본수수료 1천억원 이하 1,000만원
5천억원 이하 1,200만원
1조원 이하 1,500만원
1조 5천억원 이하 1,800만원
2조원 이하 2,000만원
2조원 초과 3,000만원
비례수수료   발행금액 X 1/10,000
건당최고한도   5,000만원
연간 발행규모별
최고한도
일반 5천억원 이하 8,000만원
5천억원 초과 12,000만원
금융기업 5천억원 이하 8,000만원
5천억원 초과 ~ 1조원 이하 12,000만원
1조원 초과 15,000만원
1) 일반기업의 경우, 동일 사업년도내에 당사로부터 기업어음 평가도 받았다면,
    회사채 수수료 연간한도 계산 시 해당 기업어음 평가수수료를 포함하여 산정.
2)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수수료의 30% 할인 적용.   
3) 동일 사업년도내 2회 이상 평가시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하여 이후 적용.    
4) 동일 사업년도내에 회사채와 기업어음 중복 평가시 후속평가(기업어음 또는 회사채) 기본 수수료의 30% 할인.
5) 동일자 다회 평가시 두 번째 tranche부터는 기본수수료 50%를 할인.  
6) 동일 사업년도는 Calendar year(1월1일~12월31일)기준.   
7) 공기업의 건당 최고한도는 3,000만원, 연간최고한도는 6,000만원을 적용.
8) 보증기관 채권수수료는 건당 최고한도(3,000만원) 적용.   
9) 신탁회사의 경우 자산규모에 신탁자산 포함. 
10) 예비평가의 경우 기본수수료만 청구하며, 본평가 전환에 따른 비례수수료는 별도 적용.
11) 아리랑Bond(해외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원화표시 채권)는 기본수수료 3,000만원 적용.

구분 수수료
본평가 수수료 비례수수료 최근 결산지표상의 총자산 X 0.0027%
최고한도 대기업 2,000만원
중소기업 600만원
최저한도 대기업 700만원
중소기업 300만원
사후관리수수료* 본평가수수료**의 30%
1) 동일 사업년도내 기업어음과 회사채 중복평가시 후속평가(기업어음 또는 회사채) 기본수수료의 30% 할인.
2) 동일 사업연도는 Calendar year(1월1일~12월31일) 기준임.  
3) 신탁회사의 경우 자산규모에 신탁자산 포함.
* 사후관리수수료는 정기평가 등급 공시 직후 청구함.
** 중복평가 30% 할인 적용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주1 참조).

보험금지급능력평가의 평가수수료는 Issuer Rating과 마찬가지로 기본수수료(회사채 예비평가와 동일)만 청구하며, 등급유효기간 내에 회사채 본평가를 받을 경우 기존에 받은 평가수수료는 회사채 본평가 평가수수료 산정시 차감하고, 발행금액 확정에 따른 비례수수료가 추가로 청구됩니다.

구분 자산규모 수수료
기본수수료 1천억원 이하 1,000만원
5천억원 이하 1,200만원
1조원 이하 1,500만원
1조 5천억원 이하 1,800만원
2조원 이하 2,000만원
2조원 초과 3,000만원
비례수수료   발행금액 X 1/10,000
건당최고한도   5,000만원
연간 발행규모별
최고한도
금융기업 5천억원 이하 8,000만원
5천억원 초과 ~ 1조원 이하 12,000만원
1조원 초과 15,000만원
1)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수수료의 30% 할인 적용
2) 신탁회사의 경우 자산규모에 신탁자산 포함

자산유동화증권의 평가수수료는 크게 최초 발행시의 평가수수료와 사후관리수수료로 구성됩니다.

구분 수수료
변동수수료 피평가금액 X 3/10,000
최저한도 3,000만원
최고한도 1억5천만원
1) 변동수수료는 직전년도에 발행되어 신용평가등급이 부여된 유동화증권 누적금액이 있는 경우, 변동수수료율표와 같이 차등 적용함.
직전년도 누적 피평가금액 적용수수료율
1조원 이하 피평가금액 X 2.7/10,000
1조원 초과 ~ 2조원 이하 피평가금액 X 2.2/10,000
2조원 초과 ~ 3조원 이하 피평가금액 X 1.8/10,000
3조원 초과 피평가금액 X 1.2/10,000
1) 직전년도 누적 피평가금액은 신용평가등급이 부여되어 직전년도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누적금액임. 직전년도는
    Calendar year(1월1일~12월31일) 기준임.
발행 유동화증권의 잔액 사후관리수수료
1,500억원 이하 500만원
1,5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750만원
3,000억원 초과 1,000만원
1) 사후관리수수료는 신용평가등급이 부여되어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잔액을 기준으로 차등적용하되, 유동화증권 발행일의
    응당일로부터 유동화증권의 만기시까지 적용. 신용평가등급이 부여되어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잔액은 정기평가등급
    공시일 현재의 잔액임.